The 2nd stage of Life

알아두면 좋은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하나모자란천사 2017. 7. 28. 00:06

요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자주 옮긴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스스로 옮기기도 한다.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들의 경우, 회사를 옮길 때마다 소액의 퇴직금을 받아 그때그때 써버리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면 관련 법규에 의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다. IRA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을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에 계속 적립하여, 여러 투자 상품으로 운용한 다음 55세 이후 은퇴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이다. 직장을 아무리 많이 옮기더라도 상관이 없다.


IRA 운용 원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같다. 근로자가 자금 운용 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운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다. IRA의 또 다른 특징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연금제도와 달리, 10년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0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IRA에 묻어두었다면 5년이 지나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곧바로 세무서에 해당 소득세율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바로 IRA에 집어넣어 자금을 운용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 부과가 연기된다. 이를 세금 용어로 과세이연이라고 부른다. 세금은 당장 내는 것보다 나중에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과세이연 조치는 상당한 혜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