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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하나모자란천사 2017. 7. 27. 12:1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등 두 가지 종류의 연금이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연금에 가입한 연수와 퇴직 당시 받았던 월급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퇴직 당시 근로자가 받았던 한 달분 월급에도 근속 햇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연금 총액이 된다. 따라서 확정 급여형은 연금은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무난하며, 단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다는 점이 치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A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한 다음 20년을 근속한 후에 퇴직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퇴직 당사 이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퇴직 일시금은 6,000만 원(300만 원 × 20년)이 된다. 이를 연금으로 매월 쪼개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확정급여형 연급이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납입해주면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하다가 퇴직 후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적립금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형 펀드나 은행 예금 같은 확정금리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하여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투자를 잘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원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 다시 들어보자. 어떤 근로자가 A기업에 입사하여 20년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본다. 이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회사는 매년 300만 원(또는 매월 25만 원)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근로자가 20년 동안 이를 잘 운용한 결과(또는 주식 시장이 폭등하여 ) 30%의 수익을 올렸다면 원리금 합계는 7,800만 원(원금 6,000만 원 + 수익 1,800만 원)이 되어 수령액이 확정급여형보다 1,800만 원 많게 된다. 반대로 20년 동안 30%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 이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은 반대로 확정급여형보다 1,800만 원이 적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상품이 어떻게 춤직이는지 자산 운용에 항상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퇴직연금의 형태를 확정급여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확정기여형으로 할 것인지에는 회사 대표와 노조의 결정 사항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엔 두 가지 운용 방식 가운데서 근로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어느 방식이 자신의 성향에 잘 맞는지를 신중히 분석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선진국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연금을 선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상품인지를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20~30년 앞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직국들에선 현재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주식시장은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 결과, 연금수령액이 인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의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식시장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금 보전의식이 강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