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차종이 리콜의 대상인지 확인 후 차량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6/9(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내용임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차종이 리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내용 문의 바랍니다.
리콜의 내용 보다 대상 차종이 더 궁금하시죠? 이번 리콜 대상에 어떤 차종이 포함되었는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BH), 쏘나타(LF), 투산(LM), 아반떼(MD) 이상 4개 차종입니다. 기아차는 모하비 1개 차종입니다.
리콜 대상 자동차 현황과 리콜개시일에 대한 정보는 아래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원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업체의 관행상 최대한 리콜을 피하려 애씁니다. 국토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리콜입니다. 리콜이 알려질 경우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토부를 통해서 리콜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심각한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대상 차종에 해당한다면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위 표에 있는 리콜 게시일 정보 참조하시어 서비스센터에 예약 후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캐니스터 결함)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 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 캐니스터 :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 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는 장치
ㅇ (허브너트 결함)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 1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허브너트 :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부품
ㅇ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DH) 87,255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R엔진 연료호스 결함)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리콜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번 리콜 외에도 자신의 차종에 대한 리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혹 자신의 차량으로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유한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을 통해서 리콜대상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