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할 경우 구입할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이러한 주택담보 대출을 영어로 모기지(Mortgage)라고 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거꾸로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 바로 '역(逆) 모기지(Reverse Mortgage)'다. 은퇴자들이 별다른 소득원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은행과 보험회사에 담보로 집어넣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대출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이다.
역모기지 대출을 받은 노인이 중도에 사망하면 금융기관들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을 자식들에게 돌려준다. 역모기지 상품은 미국과 일본에서 20여 년 전부터 개발되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마지막 노후보장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주택담보 노후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판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종신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필요 없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 놓고 있다.
위 그림은 주택연금제도의 이용 조건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연금은 부부의 나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은 70세이고, 부인이 62세인 경우는 부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모든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공시 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의 월 지급액은 이용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65세이고,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86만 원 수준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같은 액수의 생활비를 매달 타게 된다. 단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한쪽 부모가 주택 지분을 100% 전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와 공동 상속하게 되면, 주택연금은 계약이 바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주택연금 계약을 하고 아내가 먼저 사망했는데 남편이 새장가를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혼한 뒤 남편이 사망하면 재혼한 부인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당시 배우자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재혼한 부인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 신청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나, 지급받는 연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3억 원(월 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으로 제한된다. 현재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2개 보험사 등 총 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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