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생활자금은 일반적으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은퇴 기간 중에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60세 이후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소비활동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은퇴 설계 2단계 방식에 의거해 은퇴생활비가 계산되었으면 이 은퇴생활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액을 빼면 부족한 노후자금이 나온다. 이때 자신이 보유한 예금이나 펀드,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자신이 사는 집은 가급적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은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아내와 가족들이 계속 살면서 생활을 해나갈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집을 팔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 아니라면, 집은 보유재산에서 잠시 빼는 것이 원칙이다.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