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차종이 리콜의 대상인지 확인 후 차량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6/9(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내용임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차종이 리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내용 문의 바랍니다. 리콜의 내용 보다 대상 차종이 더 궁금하시죠? 이번 리콜 대상에 어떤 차종이 포함되었는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BH), 쏘나타(LF), 투산(LM), 아반떼(MD)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