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리 점검하라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한다. 4,000만 원 초과분은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 원까지 8%, 4,600만 원까지 17%, 8,800만 원까지 26%, 8,800만 원 초과분은 35%이다. 기대 수익율이 연 5%인 채권펀드나 은행 예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투자 금액이 최소 8억 원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을 당시에 해외 주식펀드에 투자했던 경우는 투자 원금이 1억 원만 넘어도 잘 나갈 때는 금융소득이 4,000~5,000만 원에 달해 여차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에 의해 만들어져 국내에서 판매되는..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