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을 하는데 국민연금공단(NPS)에서 우편물이 도착을 했네요. 수신자가 아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아내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안내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우편물을 열어 보니 관련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편물의 내용은 신청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과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에 대한 내용과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그리고 급여의 중복조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연금관리 공단 대표번호인 '1355'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전업주부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 소득자의 경우나 결혼으로 이나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노후 문제 대비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가입 후 결혼이나 다른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잔여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는 60세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다.
60세에 도달하여 가입기간 10년 미충족 시 계속 가입하여 10년 이상 충족 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시 매월 최소 89,550원부터 본인 희망 시 최대 390,6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읽을 때 국민연금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아내의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결혼 전 9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 중 108개월을 납부하여 12개월만 추가로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충족을 위해 12개월만 추가 납부하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60세까지 계속 최소 금액으로 납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표전화(1355)로 문의 결과 최소 기간만 충족 했을 경우 현재가 기준으로 월 26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60세까지 납부 시 월 58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가능하면 60세까지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나 우리 세대가 노령 연금을 수령할 무렵 일하는 청년 세대가 부족해서 수령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다는 말들이 있는데 더 심한 경우 국가 부도 사태가 나더라도 연금은 쉽게 조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사태에서도 연금은 쉽게 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부도 사태라면 일반 시중 은행에 저축한 예금인들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를 금을 구입하기도 그렇고...
이전에 올린 글을 참조해서 아직까지 아내의 국민연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의가입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