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급여형1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등 두 가지 종류의 연금이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연금에 가입한 연수와 퇴직 당시 받았던 월급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퇴직 당시 근로자가 받았던 한 달분 월급에도 근속 햇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연금 총액이 된다. 따라서 확정 급여형은 연금은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무난하며, 단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다는 점이 치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A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한 다음 20년을 근속한 후에 퇴직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퇴직 당사 이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 월급.. 2017.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