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사회에서 은퇴하였을 때 부부가 따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이 배우자의 연금까지 모두 받을 수는 없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연금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던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노후생활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벌이는 좋은 방법이다. 오죽하면 요즘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