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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

하나모자란천사 2018. 9. 17. 19:28

매월 리디북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으며,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 출간되지 않는 책은 기존에 사용했던 예스24(yes24)를 통해서 비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서량이 늘어서 읽는 모든 책을 구입하지 못하기에 사천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기도 한다. 아무튼 자기계발 차원에서 책을 계속해서 구입하고 읽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예스24를 통해서 리디북스에서 판매되지 않는 3권의 책을 구입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접했다. 그것은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식이다.




뭐지? 일단 생소했다. 작년까지 연말정산을 하면서 없었던 항목이다.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 보았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가 공연 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를 따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항이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 분" 또는 "문화비") 추가공제(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까지 인정) 한다는 내용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은 2018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설명보다는 그림이 보기 좋을 것 같다. 아래 내용은 예스24에서 캡처한 내용이다.




이번에 예스24에서 도서를 구입한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올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예스24를 통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보다 리디북스를 통해서 구입하는 책이 더 많다. 리디북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 보았다. 고객센터의 안내사항에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관련 안내'가 보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은 위의 예스24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리디북스의 경우 관련 준비를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다. 시행일은 2018년 7월 1일부터이지만 9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전에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기존부터 사업을 운영했던 예스24에 비해서 대응이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