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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리 점검하라

하나모자란천사 2017. 8. 17. 20:43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한다. 4,000만 원 초과분은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 원까지 8%, 4,600만 원까지 17%, 8,800만 원까지 26%, 8,800만 원 초과분은 35%이다.


기대 수익율이 연 5%인 채권펀드나 은행 예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투자 금액이 최소 8억 원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을 당시에 해외 주식펀드에 투자했던 경우는 투자 원금이 1억 원만 넘어도 잘 나갈 때는 금융소득이 4,000~5,000만 원에 달해 여차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국내법이 아닌 외국법에 의해 만들어져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펀드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펀드의 세금은 두 가지 경우에만 부과된다. 환매와 결산에 따른 수익금이 재투자될 때이다. 국내법에 의해 만들어진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고 이익금이 있으면 재투자된다. 그러나 외국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을 묵혀두었다가 한꺼번에 환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외국 펀드를 환매할 때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하게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는 바람에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말에서 연초에 걸쳐 분할 환매함으로써 연간 소득 실현 금융소득을 4,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된다. 다른 방법도 있다. 수입된 외국 펀드는 같은 펀드지만 배당형과 누적형 두 가지로 구분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3개월 내지 6개월에 1회씩 수익금을 배당하는 배당형 펀드에 가입한다면 이익 실현 시점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국내 설정 해외 펀드도 단기간 고수익을 올릴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 펀드는 주식펀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상품선물펀드, 파생상품펀드 등은 수익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우대 대상 상품으로 지정해두면 9.5%의 저율 과세와 함께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들을 실전에서 적용하려면 분할 환매가 가능한지, 세금우대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등 세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