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nd stage of Life

퇴직연금의 등장 배경과 운영 방식

하나모자란천사 2017. 7. 26. 15:16

평균수명 80세 시대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국민연금은 퇴직 직전 소득의 20~30% 정도밖에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해두는 것이다. 개인연금이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해 준비해주는 연금이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연금제도다. 기업들이 임금총액의 일부분(보통 연동의 12분의 1)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예를 들어 은행과 보험사) 지속적으로 적립, 운영한 다음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되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근로자가 매월 받는 월급봉투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보험료로 낼 필요가 없다.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어느 쪽이 유리하나?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어느 쪽으로 받든 지, 수령액에 수천만 원씩의 큰 차이가 나는 일은 없다. 본인에게 편한 방식대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가급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생활자금으로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있고,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상 퇴직금을 떼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 연금은 세금 면에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거액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액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연금으로 여러 번 쪼개서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 5,000만 원을 2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0만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가급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아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던 퇴직금을 매월 연금으로 쪼개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한 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나이 5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무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은 5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10년, 20년 하는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자의 경우를 종신연금이라고 부르며, 후자의 경우를 확정연금이라고 부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법으로 정하거나 사회관습에 의해 20~3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늦은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