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nd stage of Life

맞벌이와 국민연금

하나모자란천사 2017. 7. 24. 06:17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사회에서 은퇴하였을 때 부부가 따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이 배우자의 연금까지 모두 받을 수는 없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연금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던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노후생활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벌이는 좋은 방법이다. 오죽하면 요즘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 농담 삼아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직장이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국민연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은퇴한 후 연금을 두 몫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홑벌이 부부에 비해 더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맞벌이는 재정적으로 유리하며, 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평등하게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