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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하나모자란천사 2017. 6. 22. 00:19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민연금 하나만 딸랑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2012년 국민연금공단(NPS) 보고서에 의하면 광역시 기준 노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비용이 월 192만원이라고 합니다. 생활비 기준입니다. 65세 이후에 내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노령연금을 확인 후 적정 비용보다 부족할 경우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 문제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를 해야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외벌이를 통해서는 30대 초반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여 60세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더라도 적정 생활비 수준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수령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의 은퇴 후 연금 수령 예상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직시해야 노후 준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또한,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 산정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조견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로 통상적으로 개인은 매월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4.5%(회사부담 4.5%)를 납부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알게되면 그 사람의 소득(기본급여)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급여의 구분
수 급 요 건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에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분할연금
사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급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장 애 연 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유 족 연 금
ㅇ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수급권자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반환일시금
ㅇ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 60세에 달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10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세에 노령연금 청구 가능) 
ㅇ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반환일시금 청구시 유의사항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본인 또는 유족)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급여청구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청구할 수 있음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수급 요건을 보다 쉽게 갖출 수 있음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이 얼마이고, 현재 납부조건으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 했을 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회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NPS) 접속 -> http://www.nps.or.kr/

  2.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웹보안 프로그램 설치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내연금 현황 조회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는 위 타이블 이미지에서와 같이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연금 알아보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나의 예상연금 조회 >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웹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IE를 사용하는 것이 국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크롬브라우저도 지원이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서 진행해 보았으나 잘 안됩니다. 저는 마음편하게 IE를 이용합니다.



웹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후 아래 그림과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일반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반갑다는 알림을 띄웁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 내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왼쪽 메뉴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퇴 후 내가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확인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기본 생활비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은퇴 후 수령할 연금액을 확인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 등을 이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