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 Drones

드론 안전하게 날리기 (4) -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네 ㅠㅠ!

하나모자란천사 2017. 11. 1. 15:57

아래 사진의 DJI 팬텀 4 프로 기체를 운용한 지 6개월이 넘어서고 비행 횟수도 100회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행이면 이제는 손에 익어서 안전하게 날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비행을 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드론 동호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올린 기체 추락과 사고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나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주고자 함입니다. 드론을 운영한 구력이 늘어날수록 더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처음 드론을 구입하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겁도 없이 막 날리면서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사실 GPS가 장착된 쿼드 콥터 드론의 경우 기체 조종은 1시간 정도 날리면 감을 익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위의 상황과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드론의 카메라로 보는 시계는 생각보다 폭이 좁고 나의 손으로 조작하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반응도 느립니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드론에 대해서 완성형은 아닙니다. 아직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저의 경험을 글로 정리해서 새롭게 드론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드론 안전하게 날리기'를 연재 형식을 빌어서 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론과 관련하여 작성한 포스팅은 제 블로그의 우측 상단 카테고리에서 'Flying Drones'를 클릭하셔서 목록을 선택 후 글을 읽을 수 있고 또는 검색창에서 '드론'을 입력해서 드론과 관련된 포스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혹, 처음 드론을 구입하고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고자 검색을 타고 이곳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드론은 잘 날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날리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안전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 기준 고도 150m 이내로 날린다.

2. 가시거리 이내(시계비행)에서 날린다.

3. 사람들과 단체로 날리지 않는다.

4. 스포츠 경기나 스타디움 위로 날리지 않는다.

5. 관제탑이나 공항당국에 사전보고 없이 공항 9.3Km 이내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6. 화재 등 응급상황 근처에서 날리지 않는다.

7. 다른 항공기 근처에서 날리지 않는다.

8. 음주비행을 하지 않는다.

9.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의 기능을 익힌 다음에 비행한다.



 드론 안전하게 날리기 (4) -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네 ㅠㅠ!



☞ 일시 :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 장소 : 회사


드론을 날리면 꼭 이런 분들이 있네요. 저는 사천시 SNS서포터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사천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해서 SNS를 통해서 알리는 일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사천시를 홍보하는 일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사천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행사는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였고, 시청 앞 노을 광장에서는 농업인 한마당 축제가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의 경우 행사가 열리는 곳이 공군부대 내부에서 열리기 때문에 드론을 휴대하고 입장할 수 없고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액션캠으로 항공우주엑스포를 촬영하고 오후에는 사천 시청 앞 노을 광장에 들러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군중들이 모여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떨어져 행사 장면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사천시 공보 담당자가 SNS의 제 글을 공유해서 사천시 SNS에다 다시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네요. 다른 누군가가 사천시 SNS에 올라온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고 불법이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공보 담당자에게 협박성 글을 남겼나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한 것이냐며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보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고 급한 일이면 문자로 용건을 남겨 달라고 했더니 위 내용과 같이 고소, 고발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니 사전 허가를 받은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허가가 불필요한 사항이며, 관련 내용을 회의가 끝나고 보내겠다고 알렸습니다.


처음 드론을 구입하고 저도 법규를 잘 몰라 집 앞에서 드론을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이 제 SNS 글을 보고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드론과 관련된 규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 비행 가능 구역 여부를 Ready to Fly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론을 띄웁니다. 특히나 사천 시청의 경우 공항에서 9.3 Km의 관제 공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데 누군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트집을 잡았나 봅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처음 드론 관련 규제를 인지하고 블로그에 정리했던 글입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업무에 대한 국방부 지침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드론을 취미로 하시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규를 지키면서 드론을 안전하게 날릴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부당하게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할 때에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규나 규칙과 관련된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첨부에서 14 페이지에 있는 표 3-3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내용은 개인이 취미로 날리는 드론이 어디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위 그림에서 붉은색 박스로 된 12 Kg 이하 무인 비행장치로 비사업용입니다. 이 경우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이외 지역의 150m 미만 고도까지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드론을 띄운 사천 시청 앞 노을 광장 주변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 고소한다고 한 사람이 관제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첨부 22 페이지에 비사업용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비행 승인 대상 공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래 캡처된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드론을 띄운 사천 시청 앞 노을 광장 앞이 관제권 밖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어플이 있지만 국토부와 드론협회에서 인정하는 Ready to Fly 어플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어플이고, 경찰이 실제 수사를 할 때에도 이 어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Ready to Fly 앱을 실행시켜 관제 구역 밖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Ready to Fly 앱을 실행하면 위 그림과 같이 사천은 사천공항으로 인해 공항 반경 9.3 Km 이내는 관제권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며, 이 구간에서는 비행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론을 날린 곳은 오른쪽 그림의 붉은 박스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관제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승인 없이 비행을 해도 된다고 사천 시청 공보 담당자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비행과 별개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사진 찍는 것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냐고 없으면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 할 일이 없나 봅니다. 아니면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확실한 물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던지. 그냥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첨부 문서 58 페이지부터는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지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60 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지역 및 대상에 대해 촬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드론을 띄운 사천 시청 앞 노을 광장의 경우 사전에 사진 촬영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결국은 고소, 고발자가 전화를 걸어서 따지다가 이렇게 설명하니 '시청이 관제권으로 알았는데 10 Km가 넘네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드론을 날리다 보면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삼천포 노을 마라톤 대회 때 드론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는데 사진 찍는 분 한 분이 '드론이 좋기는 한데, 사천에는 드론 날리면 불법인데'라며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꼬리를 내리고 가버리더군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어 드론을 날리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혹 법을 지키면서 드론을 날리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을 만나면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